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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등록했는데 수강기간 안내없이 한달치 돈 다 받음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16-10-27
조회
9,579
추천
0

안녕하세요 장지영님 사전에 안내를 못받으셨다고 글 적어주셔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는 10월과정 개강 종강일등 10월과정 안내를 어학원 메인 페이지에 올리고, 

 

장지영님께서 어학원에서 직접 작성하신 수강 신청서에 "중간 등록시 수강료 할인, 기간연장 수강료 환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로 

소비자보호원에서 이야기한 사전고지 라는것도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덧붙여 수강료 환불은 학원법 시행령 제 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개강 이후 환불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모두분들이 볼수 있는 게시판이라 정확하게 할 부분이 있어서 작성했습니다. 기분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직 10월 과정을 훈련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스크에 한번 방문해주세요. 

지하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없음
원글 : 중간에 등록했는데 수강기간 안내없이 한달치 돈 다 받음
작성자
장지영
작성일
2016-10-27 10:33:25
10/12 에 수강 등록했습니다
중간에 등록했으니 당연히 11/11 까지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데스크에서는 돈만받고 책사라는 말 외에는 다른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문자로 다음달 학원 수강여부를 알려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수강한지 얼마안됐는데 그런문자가 오길래 이상해서 어제 데스크에 물어보니
이번달까지만이랍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오늘 물어보니 이건 사전에 안내가 되었어야 하는부분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환불 안된다고만 하는데 이건 사전 고지가 되었을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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